월세 대출, 주거안정 지원자금 대상자 자격및 신청방법.
월세 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월세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
자 자격 및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
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선착순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대출 대상자.
월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월세자금보증)도 신청 완료해야 함(보증신청시기 : 제한 없
음)
월세대출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
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세대출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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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 이용기관.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월세대출 대출금지급방식.
월세대출 상환방법 및 담보취득.
⯄ 일시상환.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 보증.
월세대출 고객부담비용 및 중도상환 수수료.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 보증서 담보취급 시 보증료.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월세대출 대출금 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월세대출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취소 불가.
월세대출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전영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
랍니다.
월세대출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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