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달라진 선정기준액 바로가기
2025년 기초연금지급액이 조정되어 달라진 소득인정액을 바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분들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충당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고,
⯄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노인 수당입니다.
⯄ 새로 조정된 기초연급 소득인정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입금을 4월 25일 꼭 확인해
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주택이나 현금, 예금, 적금, 월급 등의 자산증감에 영향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하는 방법.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소득평가는 국민연금+ (이자소득ㅡ40,000)=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에는 일반재산에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고 금융재산에는 정기예금과 같이 2가
지가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엑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아래사항에서는 금융, 일밥재산, 근로소둑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에 금융 자산 보유 시 소득인정액.
⯄ 현금재산에 공제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 부부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고 소득환산
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하 수 있다.
- 이자소득은 기본공제 4만원.
- ( 부부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합산한 금액 - 2천만 원) X 4% / 12개월 = 금융자산소득
인정금액.
기초연금에 일반재산 보유 시 소득인정액.
⯄ 위 화면 공제금액은 재간에 대한 소득인정금액을 산정할 때 재산합계금액에서 빼주는 공제금액
입니다.
- 주택은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 재산금액을 산정합니다.
- 공사가격은 시장가가격의 약 60%~70%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전세 보증금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입니다.
⯄ 일반재산에 적용범위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이 해당됩니다.
- (재산의 시가표준액 - 1억 3 천오백) X 4% / 12개월 = 일반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입니다.
⯄ 주택 소득인정액 산정은 주택가격 - 공제가격 = 공제금액 차감한 주택가격.
공제금액 차감한 주택가격 x 4%(소득환산율) / 12개월 = 일반재산소득인정금액.
기초연금 근로소득 인정액.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득은 기본공제 118만 원에 추가공제 30% 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70%가 소득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 소득은 연금, 월세, 사업소득으로 매달 수익이 발생되는 소득입니다.
⯄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를 통한 소득은 기초연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에 근로소득인정금액을 구하는 방법.
-근호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112만 원과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ㅡ 112만 원 X 70% = 근로소득인정액.
- 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월소득에 반영되고 근로소득은 돈이 아닌 급여명세서에 명기된 금액이다.
- 실업급여는 기초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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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확정 금액.
기초연금 수급액.
⯄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환한 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단독가구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54만 8,000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28만 원.
-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최대 34만 2,510원입니다.
⯄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64만 8,000원입니다.
-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최대 54만 8,000 원입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 공제 변경사항.
⯄ 2024년 110만 원에서 2025년에는 1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 2025년에 기초연금 신청은 1960년생 만 65세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에 신청이 가능하
다.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결과는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보해
야 한다.
기초연금 재산 정기조사.
⯄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변화를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 2025년 4월 25일부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가액이 되어 수급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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