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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위한 제도 사전투표는 투표일에 선거권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참여를 할 수없기 때문에 사전에 투표를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로 갈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가능한 선거투표일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 사전투표는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는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경우와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선거권자가 거주지를 떠나 있거나 본 투표일을 혼잡을 피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습니다. ⯄ 사전투표는 선거 때마다 관리부족으.. 2025. 4. 22.
제21대 대통령 선거 탄핵 후 대통령 선거 주요절차 알아보기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탄핵 후 공석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선거 주요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공석이나 궐위 시 에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60일 이내에 조기선거를 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권. ⯄ 21대 대통령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17조)제21대 대통령 피선거권.⯄ 21대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전문)제21대 대통령 선거투표 방법.⯄ 사전투표일. - .. 2025. 4. 21.
노령연금수급자격 납부요건충족 과 연령도달 시 지급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자격입니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연금이며 수급개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수급관계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지고 수급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월 수령하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하여 10년 이 상을 납입하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됩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에 한 가지입니다.⯄ 2013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늦어져서 1965년.. 2025. 4. 20.
주택연금 조건, 주택담보로 매월 연금 받을 수있는 기본사항 주택연금 조건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노후자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류 등의 기본요건 사항입니다.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아 편안한 노후에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조건. ⯄ 주택연금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 신 분,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대상주택 : 주택법 ..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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