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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수당은 맞벌이 부부의 아동을 부모대신 돌보는 가족과 이웃에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벌
이 부부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부득이 가족이나 이웃이 돌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조부모의 황
혼육아와 이웃 돌봄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봄 수당.
⯄ 가족 돌봄 수당은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족이나 이웃
돌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실태는 늘어나고 있고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 조부모들이 육아에 나서게 됩
니다.
⯄ 통계를 보면 가정에서 영유아를 조부모가 보육하는 실태가 85%까지 되고 있으나 지원은 되지 않고 았
었습니다.
⯄ 경기도에서는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 대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언제나 돌봄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수당 영유아 대상.
⯄ 생후 24개월 에서 36개월 미만.
가족 돌봄 수당 지급 범위.
⯄ 조부모와 가족.
⯄ 돌봄을 할 수 있는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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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신청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족 돌봄 수당 지급예정.
대상 | 아동 1명 | 아동 2명 | 아동 3명 |
---|---|---|---|
생후24개월 ~ 36개월 ㅣ만 아동 (월 40시간 이상) | 300,000만원 | 450,000만원 | 600,000만원 |
조력자.
⯄ 친인척 4촌 이내.
⯄ 이웃 주민은 동일 주소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
가족 돌봄 수당 사업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 평택, 광명, 군포, 안성, 과천, 하남, 구리,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3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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