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시에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신변이상으로 돌보아주게 됩니다. 일상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을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여 근로자가족의 질병 및 사고 시 보살핌을 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가족 돌봄 휴가.
◦ 가족 돌봄 휴가는 2020년 1월에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입니다. 근로자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들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되는 질병과 사고 시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형제자매에게 일이 발생해도 가족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휴가를 낼 수 없다.
◦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돌봄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되며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2. 기간.
◦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
◦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현황에 따라 운영하는 근로시간의 조정에 의하여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로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확산 등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조치가 인정될 때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기간을 10일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 4조 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신청방법.
◦ 근로자는 휴가를 내고자 하는 날짜와 돌봄 대상의 가족이름 및 생년월일 등을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4. 휴가 제외.
◦ 조부모 돌봄 휴직 신청 시 조부모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손자녀 돌봄 후직 신청 시 손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 단, 조부모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부모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재외.
5. 휴가 대상.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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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혀용하지 않는경우 : 500민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유 | 돌봄 대산의 질병, 사고, 노령 자며양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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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간 최대 10일 까지 연장되는경우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