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족ㆍ질병및사고시 보살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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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족ㆍ질병및사고시 보살핌.

by Bang cho ri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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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시에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갑작스로운 신변이상으로 돌보아주게 됩니다. 일상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을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여 근로자가족의 질병 및 사고 시 보살핌을 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휴직기간.

  - 가족 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90일이며 나 눠서 사용할 수 있다.

  - 나눠 사용하는 경우에는 1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3. 돌봄 대상.

구분 내용 비고 
돌봄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자녀 또는 손자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을때 허용하지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 받을수 있다.
사유 돌봄 대상의 질병, 사고, 노령
기간 연간 90(나눠서 사용가능)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4. 휴직제외.

 -  가족 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90일이며 나 눠서 사용할 수 있다.

 -  나눠 사용하는 경우에는 1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5. 신청방법.

  -  근로자는 휴직을 신청하는 날 30일 전까지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사업주에게 제출

     한다.

  -  휴직 시작일과 끝나는 일자 등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미내로 휴직개시를 허 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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