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산정기준은 피보험자의 소득ㆍ재산ㆍ부양 요건 등을 참고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
준을 만들게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르게 됩
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목차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크게 구분되어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피부양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부양자 대상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
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구분 | 보험료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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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 용하여 부과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 |
-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 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 로 곱해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
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
표 1(제2조 제1항 제1호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
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피부양자 인정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