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환급은 진료를 받고 진료비와 투약비를 많이 납부하여 법령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투약값등을 지불한 수진자들은 건강보험료환급을 진료비 과오납 조회 후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환급(본인부담금 환급금).
- 건강보험료환급은 요양기관인 병원과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심사한다.
- 심사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더 받은 부담금을 해당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
지를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건강보험료환급 조회 및 신청.
3. 본인부담액 상환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
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 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
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기타 징수금환급.
- 납부한 기타 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5.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