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진료비 과오납 조회후 환급신청 방법.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료 환급, 진료비 과오납 조회후 환급신청 방법.

by Bang cho ri 2024. 2. 29.
반응형

 

 

 

건강보험료환급은 진료를 받고 진료비와 투약비를 많이 납부하여  법령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투약값등을 지불한 수진자들은 건강보험료환급을 진료비 과오납 조회 후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환급(본인부담금 환급금).

 

 

 

  - 건강보험료환급은 요양기관인 병원과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심사한다. 

  - 심사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더 받은 부담금을 해당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

    지를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건강보험료환급 조회 및 신청.

3. 본인부담액 상환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

    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        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

    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기타 징수금환급.

  - 납부한 기타 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5.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