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후보험은 폭염ㆍ 한파 등 기후위기 이변에 의한 피해 보상보험을 받는 보험으로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걍기도 민의 건강을 위해 기후보험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민은 별다른 가입절차 없
이 기후이변으로 인한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이나 한냉질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게 되면 진단비와 위로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기후보험.
⯄ 경기기후보험은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해 지원하는 보험 사업입니다
⯄ 온열과 한랭질환 등 기후가 변으로 인한 질병 그리고 상해보장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 경기도민은 별다른 절차 없이 지동 가입이 됩니다.
경기기후보험 보장내용.
⯄ 온열질환 진단 ➜ 10만 원 지급 ➜ 연 1회 제한.
⯄ 한랭질환 진단 ➜ 10만 원 지급 ➜ 연 1회 제한.
⯄ 특정감염병 ➜ 진단 ➜ 10만 원 지급
⯄ 기후재해사고 위로금 ➜ 30만 원 지급. 4주 이상 진단 시 사고당.
경기기후보험 기후취약계층 보장(추가)
⯄ 온열ㆍ한랭질환 입원 ➜ 일당 10만 원 지급.
⯄ 기후재해사고 위로금 ➜ 30만 원 지급.
※ 사고당 (경기도민 4주 이상 진단항목과 중복되지 않음)
⯄ 의료기관 교통비 ➜ 회당 2만 원 지급. 1인당 10회 제한.
⯄ 긴급이후송 지원 ➜ 회당 50만 원 지급.
⯄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 회당 10만 원 지급. 1인당 5회 제한.
경기기후보험 신청절차.
1) 기후특보 발령 또는 자연재해 관련 사고 발생
2) 병원 진료
3) 보험금 청구
4) 보험서류 심사(보험사)
5) 보험금 지급.
경기기후보험 질병코드.
⯄ 온열질환입원(일당) ➜ T67
⯄ 한랭질환 입원 (일당) ➜ T33, T34, T35, T68, T69
![]() |
![]() |
![]() |
![]() |
경기기후보험 살펴보기.
⯄ 별도 가입절차 값이 전 도민 자동가입.
⯄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ㅡ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을 방문하여 걸린 질병이나 상해도 보장.
ㅡ 기후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추가지원
※ 기후취약계층은 시군보건소(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도민.
경기기후보험 청구절차.
1) 기후특보 발령 또는 자연재해 관련 사고 발생.
ㅡ 온열 한랭 또는 감염병 등의 등상 발생 또는 기후특보 발령일에 사고발생.
2) 병원진료.
ㅡ 질병진단코드, 상해원인,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3) 보험금 청구.
ㅡ 도민이 보험사에 팩스나 메일을 통해 직접청수.
4) 보험서류 심사(보험사)
ㅡ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5) 보험금 지급.
ㅡ 보험금 청구 후 (구비서류 완비 기준) 3일 이내 지급.
경기기후 보험 신청안내
⯄ 홈페이지 : www.gg.go.kr/gg_insure
⯄ ansdml : 02-2175-5030
경기기후보험 질문과 답변.
⯄ 질문 : 기후취약계층의 기준이 뭔가요?
답변 :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위험군(또는 질환군)과 같이 건강형태 개선등이 필요한 분 중에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거노인과 같은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 보건소에 등록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말합니다.
※ 대상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질문 : 따로 개인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중복청구가 되나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타 보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