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후보험의 자동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신청방법을 도민을 위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기후
보험은 경기도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기후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으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
한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보험입니다.

경기기후보험이란?
● 경기기후보험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는 공공형 정책보험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감염병 등 이상기후 피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안전
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핵심은 간단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도 전액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피해
가 발생하면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 경기기후보험은 별도가입없이 보험금을 청구 할 수있으며, 개인 부담 비용은 1원도 없습니다.
경기기후보험 가입대상 및 자격조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 서류 제출이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 경기도 주민등록 도민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 (약 1,420만 명)
● 경기도 등록 외국인 : 경기도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 국적자
● 경기도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경기도에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
※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자동 해지 됩니다. 반대로 경기도로 전입하면 즉시 자동 가입됩니다.
경기기후보험 보장 항목 및 지급금액.
| 구분 | 보장 항목 | 보장 기간 | 보장 금액 | 비고 |
|---|---|---|---|---|
| 온열질환 (T67)진단 시 | 연 1회 보장 | 10만원 | 열사병·일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 등 | |
| 한랭질환 | 한파로 인한 진단 시 | 연 1회 보장 | 10만원 |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진단 시 |
| 감염병 |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진단 시 | 연 1회 보장 | 10만원 | 말라리아·일본뇌염 등 8개 기후 관련 감염병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기상특보 발령일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폭염·한파·호우 등) |
연 1회 보장 | 30만원 | 기상특보 발령일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
| 기상 특보 진료비 | 특보 발령일 병의원 방문 | 10회 | 2만원 | 기상 특보 시 해당 |
|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 민가 상담치료 수령시 | 5회 | 10만원 |
※ 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진단서(또는 소견서) 등
청구 가능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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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 피해 도민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3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① 병원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기후 관련 진단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청구 서류 준비 —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소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③ 보험사에 직접 청구 — 한화손해보험 콜센터(02-2175-5030)에 전화하거나,
메일(gginsure@jinsonsa.co.kr) 또는 팩스(0502-779-0570)로 제출합니다.
④ 서류 검토 후 지급 — 접수 완료 기준 3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보험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규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
지급됩니다.
경기 기후보험 GAQ.
1. 경기 기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공공보험으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
한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 답변 : 경기도민 전원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가입
3.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 도민 부담은 전혀 없음,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
4.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답변 : 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진단서(또는 소견서)
청구 가능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방법: 지정된 보험사(경기도 계약 보험사)에 서류 제출
5. 시행 기간은 언제인가요?
☑ 답변 : 2025년 4월 11일 ~ 2026년 4월 10일 (1년 단위 계약)
6.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가요?
☑ 답변 : 네, 가능합니다. 기존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기기후보험 마무리 및 참고 자료 출처.
● 마무리.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한파 등 건강 피해를 도민 모두가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이나 비용 부담 없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하며, 온열질환·한랭질환·감염병 진단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출처.
경기도청 ( 2025년 기후보험 안내<br | 경기 기후보험 | 교통ㆍ건설ㆍ환경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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