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 지원하여 경기도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취업, 졸업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향상, 그리고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기본 소득입니다.
- 1분기부터 4분기까지 25만 원씩 지원되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됩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
-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천년 이 대상입니다.
- 1999년 4월 2일 ~ 2000년 4월 1일 출생한 24세 청년.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 기간 기준)의 시ㆍ군 거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24살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신청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미지급분은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본인이 신청아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4촌 이내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