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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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by Bang cho ri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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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 거주자인 청소년들 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되어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완화 하기위해 지원하는것이다.

1. 신청대상.

-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 2010.06.30.

   * 만 12,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불가.

2.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3. 지원금액.

-상반디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단 ,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 될수 있음)

4.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5. 신청기간.

- 2023.9.1.9(금) 10:00부터 ~ 10.15(일) 18:00까지.

  ※ 쿄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01. 01. ~ 2023.06.30.

  * 유의사항

    ㆍ소급 지원 불가(23년 상반기 미신청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ㆍ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출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ㆍ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6.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사업 자세히 보기]

7.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8. 신청절차 미리보기(유튜브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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