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 거주자인 청소년들 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되어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완화 하기위해 지원하는것이다.
1. 신청대상.
-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 2010.06.30.
* 만 12,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불가.
2.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3. 지원금액.
-상반디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단 ,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 될수 있음)
4.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5. 신청기간.
- 2023.9.1.9(금) 10:00부터 ~ 10.15(일) 18:00까지.
※ 쿄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01. 01. ~ 2023.06.30.
* 유의사항
ㆍ소급 지원 불가(23년 상반기 미신청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ㆍ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출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ㆍ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6.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7.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8. 신청절차 미리보기(유튜브 Sh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