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기존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다.
-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회 거주기간을 임차인이 원하면 기간을 2년 연장 갱신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계약갱신요구방법.
-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 내용증명의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한다.
►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시 유의사항.
-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할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
-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서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면
① 5%를 초과하는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요구 하거나,
②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갱신계약 만료 후갱신요구권 사용가능.
► 계약갱신요구 제외사유.
-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사실, 합의 후 보상 제공, 목적 주택의 멸실, 재건축의 경우 등과 함께 임대인이 이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 직계존속, 직계비 속으 포함한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