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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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할권리

by Bang cho ri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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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기존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다. 

  -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회 거주기간을 임차인이 원하면 기간을 2년 연장 갱신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계약갱신요구방법.

  -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 내용증명의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한다.

►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시 유의사항.

  -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할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

  -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서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면

    ① 5%를 초과하는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요구 하거나,

    ②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갱신계약 만료 후갱신요구권 사용가능.

 

► 계약갱신요구 제외사유.

  -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사실, 합의 후 보상 제공, 목적 주택의 멸실, 재건축의 경우 등과 함께 임대인이  이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 직계존속, 직계비 속으 포함한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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