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력을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와 사법과 행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
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계엄
사령관이 행사할 것을 국가원수가 선포하는 것을 계엄령이라 한다.
계엄령의 정의.
⯄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그리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하
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 대통령중심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고,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는 「계엄법」이 정하는 데에 영장제도,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
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엄령은 전국적으로 선포될 수도 있고, 지역을 한정하여 선포될 수도 있다.
⯄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관이 사법과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엄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치안을 유지한다.
계엄의 종류.
⯄헌법 제77조 2항에 의거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고 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필요성에 국가원수나 계엄사령관이 선포하는 포고령이다.
비상계엄 | 경비계엄 |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한다. 군사상 필요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여 체포 · 구금 · 수색 · 거주이전 · 언론 · 출판 ·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평상시의 일반적 원칙과는 다른 특별조치를 할 수 있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물품의 징발 · 조사 · 반출금지를 할 수 있으며, 보상을 지급함을 조건으로 하여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 경비계엄은 대통령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방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계엄법>제2조3항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있다. |
경비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군법회의가 재판함이 원칙이다. 또 그 지역 안에 법원이 없거나 또는 관할법원과 교통이 끊긴 경우 모든 형사재판을 군법회의가 행하지만, 이들에 관하여서는 재심이 허용된다. 다만, 비상계엄하에서는 일정한 범죄로서 「계엄법」이 정하는 것에 대한 군법회의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 | 경비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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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의 계엄사령관.
⯄ 계엄령에 의해 계엄지역을 통치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계엄법> 제5조 1, 2항).
계엄의 선포절차.
⯄ 계엄령은 <계엄법>에 따라 선포와 시행, 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
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만일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
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 이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한다(<헌법> 제77조 4, 5항).
계엄령 시행 관계.
⯄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선포와 함께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ㆍ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동법 제7조).
⯄ 계엄사령관은 지역계엄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전국계엄의 경우 등에는 대통
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동법 제6조).
⯄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
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적 용도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9조).
⯄ 비상계엄지역에서 내란(內亂)·외환(外患)·국교(國交)·통화(通貨)에 관한 죄,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살인·강도의 죄, <국가보안법>과 <총포·도검·화
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적 범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
법원이 한다.
⯄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계엄령 해제.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
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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