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취업지원을 목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알
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 후 실직자들의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보
장을 하여 생활안정으로 직업능력계발을 향상하여 고용촉진에 일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사용자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
동과 실업의 예방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행상, 실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목적은
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직상태이기 때문에 독려하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
로자가 안정을 찾으면서 직업능력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사업장.
⦁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되어 가입대상입니다.
( 단, 아래 적용제외 대상 사업은 제외)
► 적용제외 대상 사업 (단,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및 근로복자공단 승인 시 고용보허 가입 가능)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난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소규모 공사(총 고사금액 2천만 원 미나 또는 연면적 100㎡ 이하)
고용보험 가입방법.
►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① 보험관계 성립.
-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은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되며, 사업개시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규모 변동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 사업이 되었을 경우 에는 그날부터 근
로자 과반 동의 및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② 보험관계 소멸.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 폐업 종료 시 교용보험 관계는 소멸되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대상자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여도 다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주 15시간) 미만인자.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자,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무관하
게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 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최초임용 3개월 이내 가입 가능.
► 외국인(단, 체류자격에 따라 일부적용)
- 국내 영주, 거주 체류자격 (F-2, F-5, F-6) : 당연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체류자자격 ( E-9, H-2) : 실업급여 임의가입, 고용안
정, 직업능력개발 당연적용. 기타 취업가능 체류자격 (F-4 들): 임의가입.
► 65세 이후 신규 고용 또는 자영업 개시자는 실업급여, 모성보호사업 적용제외.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자 교용보험.
① 작용 대상 사업.
아래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21.7월 적용) 보험설계사, 교육교구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베송 설치기사, 방과 후학교강사(초, 중
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위험물)
('22.1월 적용)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7월 적용)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 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차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케디, 관광통역아내사, 아린이 통학버스기사.
② 적용제외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과 노무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 체결.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
단, 각 계약이 80만 원 80만 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들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
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
- 15세 미만 노무제공자 (임의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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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예술인.
① 가입 대상 사업
예술인✱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
용 대상입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중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
였거나 예술활동 증명의 유효기산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
술지원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② 적용 제외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보수가 50만 원 미만인자.
단, 각 계약이 50만 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
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 15세 미만의 예술인 (임의가입 가능)
고용보험 자영업자.
⦁ 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하는 경우 고
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① 사업자 등록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②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의 대표자=기관의장인 경우에만 가입가능.
► 적용제외 대상 사업.
- 부동산임대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미만 사업.
- 기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소규모 공사(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또는 연면적 100㎡ 이하)
고용보험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①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사업주가 고용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
다. 한편 사업종료 퇴직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사업주가 매월 근로자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단
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츨) 해야 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주.
건설업에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단, 원수급인ㆍ하수급인 간 보험료의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해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
공단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임.
고용보험 보험료율.
① 근로자
► 실업급여계정 : 근로자ㆍ사업주 각각 근로자 보수총애의 0.9% (전 사업장 동일)
► 고용안정 ㆍ직업능력개발 계정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수총액 0.25% - 0.85%
(사업주만 부담, 임기제ㆍ별정직 공무원의 사업주는 미부담)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기업 0.2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성지원대상기업제외) 0.6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차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② 예술인 ㆍ노무제공자.
► 실업급여 계정 : 근로자 ㆍ 사업주 각각 근로자 보수총액의 0.8%(전 사업장 동일)
► 고용안정 ㆍ 직업능력개발 계정 : 미부과
③ 자영업자.
► 실업급여 계정은 기준보수의 2.0%, 고용안정 ㆍ 직업능력개발 계정은 기준보수의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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