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생계지원ㆍ신청대상및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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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생계지원ㆍ신청대상및일정.

by Bang cho ri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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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보험가입을 못하여 출산으로 인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비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꼭 신청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세요.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을 사정으로 가입을 하지 못할 수 도 있습

     니다. 이러한 미가입자의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산ㆍ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지급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방생하여야 합니다

3.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 근로자.

  ⓵ 유형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⓶ 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ㆍ임ㆍ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                                                                록확인서, 축 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⓷ 유형 :  고용보험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근로자(고용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

                    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헙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➄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 유형 : 사업자등록증을 하지 않은 툭 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등.

                   - 특수형태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4. 신청서류.

 

5. 신청 시기 및 횟수.

 *신청 시기 :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신청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    

6. 급여지급. 

 

7.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가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만 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한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8.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거주지, 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우편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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