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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by Bang cho ri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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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구직자와 중증장애인 등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바로 가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 원을 사업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구직자를 기업에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구직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구직자는 아래 요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구직등록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겐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아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합

   니다.

   자세한 사항능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바로가기]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아래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증장애인.

   ②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③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럄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지원조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1)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 원(대규모 기업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업규모 별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 연간 최대 지원금액 720만 워 (6개월 지급액 360만 원)

       - 대규모 기업 : 연간 최대  지원금액  360만 원(6개월 지급액 180만 원)

        ★다만, 지원금은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로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급 주기 및 기간.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새로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

    가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3) 지원 인원 한도.

    기업별 지원 가능한 인원은 신청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아래

    와 같이 신청합니다.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4)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절차.

 

 

   1) 지급 단위 기간.     

       사업주는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신청한 경우,

       대상 요건을 판단하 여지 급합니다.

       또한 근로자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박을 수 없다

    .

   2)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소요

      되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

      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1)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 월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감원

       시키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등 사업주가 직접적 명시적으로 근로자

       를 이직시킨 경우를 의미.

   2) 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

       며, 부정수급액에 대해 추가로 2배 또는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금액에 따

       라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에 대한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부정수급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

       다.

.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서식자료실 (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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