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한 사람으로서 실업상태로 있으며 휴직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취약계층으로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도록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이다.
1. 대부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시 공단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부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부대상 월에서 제외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
2. 대부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3.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적 용.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4,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⓵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관 ㆍ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
능력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⓶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조 및 제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 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5.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의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 (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6, 신청제한.
⓵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장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⓶ 교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 오락,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⓷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상환방법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 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 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댑 중단 처리됨에 유의.
8.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참고)
※ 대부실행 시(매월 실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9.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수득금액증명원을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ㅡ수입금액, 지급받은 총액/사업소득 ㅡ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10. 접수.
• 신청서 접수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 인터넷 신청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