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테크 및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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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테크 및 세제 혜택

by Bang cho ri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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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테크 및 세제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지역에서 생

산 되는 답례품을 기부금 못지않게 푸짐하게 보내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이기부금을 모아서 주민 복리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 안 점부에서 2023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실행된 기부사업입니다. 

   - 기부자는 주거지 외의 지차체에 기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제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기부자는 고향을 떠나 고향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도 받고 지자체로부터

     답례품도 동시에 받게 되는 즐거운 사업.

 

고향사랑 기부제 종류.

 

 일반기부 : 기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

② 지정기구 :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차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하는 것.

 

기부자 및 기부처.

 

 - 기부자 : 개인 (법인은 불가능)

 - 기부처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지(기초와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차치단체에 기부가능.

기부금액 한도.

   - 개인은 연간 500만 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제공. 10만 원 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금액은 16.5%.

     ⋇ 100만 원 기부 시 24.8% 만원 공제 (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 :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

   - 답례품목 제외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제.

    

- 기부포인트사용으 본인의 기부로 발생한 포인트로 본인이 사용해야 한다.

- 기부포인트는 회원 탈퇴 시에는 소멸되므로 탈퇴이전에 모두사용해한다.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 우측마우스클릭 새창에서 링크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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