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분야의 공익기능을 위해 유지와 증진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촌의 공익 기능을 향상하고 생산되는 농
산물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여 농업인과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
다.
공익직불금.
⦁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복잡하고 다양한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면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농업인들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공익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환경의 공익기능으로는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또한 환경과 생태 보전을 위해 수자원 형성과 토양유실, 홍수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태계 보전
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농촌 동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및 안내.
⦁ 직불금 신청대상 농지는 경작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 특정 연도 농업에 이용된 농지여야 하며 농지를 임대할 경우 적법한 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하며 관리와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 '24년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없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요건.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 경영체로 등록이 돼야 합니다.
⦁ 경작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농업인에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규 신청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영체 등록 유지 여부 확인, 전년도 타인
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대상 농지는 제외.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개인은 120만 원 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익직불금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 기본형 직불금의 형태에는 ① 소농직불금과 ②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① 소농직불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쇼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며 기본형 직불금의 요
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다음의 항목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단위로 130만
원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단, 도시거주자와 법인은 소농이 될 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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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면적직불금은 기본직불금의 지급요건을 다 갖추고 소농의 요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적직불금 대상입니다. 단, 도시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할 수 있음.
- 면적직불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경자견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공익직불금 종류.
⦁ ① 공익직불금 종류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 ② 선택형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 비대면 신청대상자는 전년도 직불금 지급 정보와 올해 경영체 정보가 알치한 경우에 안내문자가
옵니다.
⦁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농업인에게 해당됩니다.
⦁ 비대면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기간을 넘겼으면 아래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
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대상자.
⦁올해 처음 신청하시는 농업인.
⦁ 관외 경작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방문신청대상자는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변경된 사항.
⦁ 소농직불금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그동안 유예되었던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준수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공익직불금 감액기준변경.
⦁ 준수사항 위반 17가지 사항 중 14가지 위반은 2020년도부터 10% 감액.
⦁ 영농폐기물처리, 마을공동체활동, 영농기록적성 위반에는 5% 감액에서 10% 감액.
공익직불금의 전략작물 직불금.
⦁ 하계 : 콩, 가루쌀 200만 원/ha.
⦁ 동계 : 밀, 식량작물, 조사료 50만 원/ha.
⦁ 이모작 : 콩 또는 가루쌀 추가지급 100만 원/ha.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을 합니다.
⦁ 부부간에서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 이상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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