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농업기능 유지와 증진을 하는 농업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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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농업기능 유지와 증진을 하는 농업인 지원금

by Bang cho ri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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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농업분야의 공익기능을 위해 유지와 증진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촌의 공익 기능을 향상하고 생산되는 농

산물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여 농업인과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

다.

 

 

공익직불금.

 

 

 

⦁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복잡하고 다양한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면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농업인들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공익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환경의 공익기능으로는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또한 환경과 생태 보전을 위해 수자원 형성과 토양유실, 홍수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태계 보전

  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농촌 동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및 안내.

직불금 신청대상 농지는 경작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정 연도 농업에 이용된 농지여야 하며 농지를 임대할 경우 적법한 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하며 관리와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 '24년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없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요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 경영체로 등록이 돼야 합니다.

 경작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농업인에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규 신청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영체 등록 유지 여부 확인, 전년도 타인

  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대상  농지는 제외.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개인은 120만 원 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익직불금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 기본형 직불금의 형태에는 ① 소농직불금과 ②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① 소농직불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쇼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며 기본형 직불금의 요

       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다음의 항목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단위로 130만

       원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단, 도시거주자와 법인은 소농이 될 수없음.

 

 

② - 면적직불금은 기본직불금의 지급요건을 다 갖추고 소농의 요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적직불금 대상입니다. 단, 도시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할 수 있음.

     - 면적직불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경자견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공익직불금 종류.

 ① 공익직불금 종류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 비대면 신청대상자는 전년도 직불금 지급 정보와 올해 경영체 정보가 알치한 경우에 안내문자가

  옵니다.

⦁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농업인에게 해당됩니다.

⦁ 비대면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기간을 넘겼으면  아래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

  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대상자.

올해 처음 신청하시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방문신청대상자는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변경된 사항.

소농직불금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준수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공익직불금 감액기준변경.

준수사항 위반 17가지 사항 중 14가지 위반은 2020년도부터 10% 감액.

영농폐기물처리, 마을공동체활동, 영농기록적성 위반에는 5% 감액에서 10% 감액.

 

공익직불금의 전략작물 직불금.

⦁ 하계 : 콩, 가루쌀 200만 원/ha.

⦁ 동계 : 밀, 식량작물, 조사료 50만 원/ha. 

⦁ 이모작 : 콩 또는 가루쌀 추가지급 100만 원/ha.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을 합니다.

부부간에서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 이상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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