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급신청은 농업인이 농업활동을으로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지원
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로 신청하는 비대면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
지 못하면 방문접수를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신청 제도.
⦁ 공익직불금신청 제도는 농업인이 농업활동을으로 농업과 농촌환경에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가소
득을 안정화를 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금제도에 의해 공익직불금신청을 하게 됩니다.
⦁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에는 농업활동을 통해 자연환경 조성, 생태보전, 먹거리 안전하게 생산, 농
촌 공동체유지 등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은 먹거리식품을 안전하게 생산, 농업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위
해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농지.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①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②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
인 45백만 원 이상)
다만, ① ②의 농업인ㆍ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ㆍ군ㆍ
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선물 여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
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다만, 농지전용 ·처분, 불법 임야, 무단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제외.
공익직불금 신청 및 기간.
⦁ 비대면 신청기간.
-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
-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아 없는 농업인.
위 사항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펑 하면 됩니다.
⦁ 비대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기간을 넘겼을 경우 아래 기간을 참조.
- 처음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과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처음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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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종류.
⦁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
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 (지급요건) 지급요건을 모두충족한 농가애게 소농직불금 지급한다.
⦁ 면적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
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로 구분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
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
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
지역 밖의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임대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 간에 부부일지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농사를 경작하는 면적이 신청하는 면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 농사를 짓는 면적이 농업경영정보와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면적 달라지
게 되면 10% 이상 감액됩니다.
공익직불금 변경내용.
⦁ 소농직불금(소규모 농가직접지불금)이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유예되었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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