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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이상 공채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조정은 젊은 청년들의 국가공직의 진출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응시 연령을 18세로 하향되어 많은 인재들의 젊음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응시 연령.
-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피)선거권, 8급 이하 채용시험 응시연령 등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령 상 연령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달라지는 정책안내.
- 2024년부터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 2024년 1월 1일 시행)
-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 니다
※ 단, 교정·보호직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으로 유지
⯄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단, 교정·보호직렬의 경우 20세 이상 유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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