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은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과 일정을 확인하여 자금이 소진되기 전 신속히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
▸1학기 사업기간 : 2024. 3. 1. ~ 2024. 8. 31.
▸ 2차 신청기간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추가 신청기간.
- 추가 신청기간 추후공지.
- 신청 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 추가 신청 운영 대학은 공지사항을 참고
2. 국가근로장학금신청대상(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4년 ~), 직전학기 (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 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 제 가능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 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3.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절차.
4.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5.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지원범위.
- (‘24년 시급단가) 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2,22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5.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조정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농,어촌 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 까지 활동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 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 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