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생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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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생계지원 신청.

by Bang cho ri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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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거나 비전문적인  근로자가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직자에게 정부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생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과 취업기간 중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소정에 훈련비를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 ~ 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경험 무관)

▶ ll유형 : ㅣ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2.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       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소득지원(ㅣ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 ll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3.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4. 신청기간

▶ 상시신청

5.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가수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등 관련 증       빙자료.

6. 접수문의.

▶ 접숙기관 :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홈페이지 URL : http://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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