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 장려금의 소득기준과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
활 안정과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
득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
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조특례제한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소득과 재산 기
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가구유형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①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 ②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③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배우자의 촐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랴합니다)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④ 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①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ㅡ ③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④ 총금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 기준금액.
|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4,400만 원 |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 원 | |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합
산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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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ㆍ자녀 장려금 가구유형 지급 가능금액.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 ||
|---|---|---|---|---|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6만 원 | 해당없음 | |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ㆍ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지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건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
정 되는 제도입니다.
● 자동신청동의는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00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ㆍ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유의사항.
●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 하더라도 다음 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 되지 않습니다.
●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 등 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소득, 재산 내역이국세청 자료와 달라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신청 안내 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 근로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ㅡ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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