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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자녀 장려금, 소득기준과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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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자녀 장려금, 소득기준과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by Bang cho ri 2026. 3. 1.

 

 근로ㆍ자녀 장려금의 소득기준과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

활 안정과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

득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

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조특례제한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소득과 재산 기

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가구유형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 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배우자의 촐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랴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①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ㅡ ③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④ 총금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4,4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 원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합

산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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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자녀 장려금 가구유형 지급 가능금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6만 원 해당없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ㆍ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지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 건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

정 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신청동의는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00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ㆍ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유의사항.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 하더라도 다음 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 되지 않습니다.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 등 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재산 내역이국세청 자료와 달라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신청 안내 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 근로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ㅡ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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