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일정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일정 알아보기

by Bang cho ri 2024. 4. 9.
반응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기존의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반기별 소득에 한하여 반기별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교육비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아 예상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12월) 지급한다

  -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무월수 산정방법.

  - 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 도퇴

   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과        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가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