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기존의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반기별 소득에 한하여 반기별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교육비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아 예상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12월) 지급한다
-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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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무월수 산정방법.
- 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 도퇴
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과 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가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