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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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 지원금

by Bang cho ri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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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

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착순 신청방법으로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신청하세요.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

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의 복지제도 활

    성화에 연계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요건

-  2024.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06.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단, 직계비속은 제외)를 같이 할 것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이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 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25.5.1.~6.2., 기한 후 신청 기간 :'25.6.3.~12.1.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창방법.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가구원 1) 모두가 202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 

     ①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

     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

      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기준시가 X55%)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4.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

    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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