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
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착순 신청방법으로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신청하세요. 가구원 구성
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
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의 복지제도 활
성화에 연계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요건
- 2024.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06.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단, 직계비속은 제외)를 같이 할 것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이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 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25.5.1.~6.2., 기한 후 신청 기간 :'25.6.3.~12.1.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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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창방법.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가구원 1) 모두가 202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
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
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기준시가 X55%)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
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4.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
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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