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복지하나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의한 국가연금입니다. 국가에서 노인들의 복지치원 정책의 하나로 시행되어 65세 이상분들에게 지급되어 생활에 여유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기초노령연금 개요.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분들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 제정되었다.
-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표결처리 되었다.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된다.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
-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만 해당되는 노인들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살 수 없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제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5.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⓵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⓶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6.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7. 기초노령연금 신청장소.
- 전국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8.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9.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