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인분들이 연금혜택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모든 노인분들이 여유 있는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가계부 담을 덜어드리려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개념.
-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후 국만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이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공평하게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3.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제외.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4. 기초연금액산정.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으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국민연금 급여
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5. 기초연금 소득 재분배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 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8. 기초연금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9. 기초연금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