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연금혜택으로ㆍ편안한 노후보내기.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연금혜택으로ㆍ편안한 노후보내기.

by Bang cho ri 2024. 2. 22.
반응형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이 연금혜택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모든 노인분들이 여유 있는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가계부 담을 덜어드리려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개념.

 

 

  -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후 국만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이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공평하게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3.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제외.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4. 기초연금액산정.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으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국민연금 급여

    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5. 기초연금 소득 재분배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 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8. 기초연금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9. 기초연금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입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