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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사업부진으로 자의 뜻이 아닌 실직으로 생활에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사업주도 폐업과 동시에 금전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 되고 만다. 실직과 폐업, 중한 질명, 부상, 자연재해등으로 생활이 곤란해졌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여 일상생활과 회생에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개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장 근로자로서 실직과 사업주로서 폐업으로 경제적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여 가계 부담을 덜기 바랍니다. 실직, 폐업, 중한 질명, 부상, 자연재해등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신속히 신청하기 바랍니다.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청하여 가계부담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상세사항은 129문의.
3. 지원 내용.
- 생계[1인가구 기준 62 만원], 의료[300만 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기준 월 39만 원 한도].
-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ㆍ장제비 등.
4.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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