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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급격하게 어려워 위기상황에 도래하자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생계비 지원, 신청자격, 방법을 숙지하여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상담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한다.
● 위기상황에 해당되고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위기상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 아래표참조.
● 재산기준. 대도시 2억 4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 만 원 이하 해당.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해당.
3.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가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 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중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4. 신청방법
관활 시, 군, 및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 가능)
●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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