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서민에게 주택마련을 하는데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것입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가계부담을 덜도록하는 상품입니다. 대출만기 기간도 여러가지가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내집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적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공급됩니다.
- 안정적인 낮은 금리로 공급지원되기 때문에 금리에대한 부담감을 최소화 할 수가 있습니다.
- 서민을 위한 정책모기지 주택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과 기금수탁은행에서 운영됩니다.
(기금수탁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대한민국국민(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국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없고
- CB점수 3점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요건 및 상품구조.
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5.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은 100㎡) 이하
5.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용평가및정보.
6.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7.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8.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9.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금용도.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10.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
▸ 신청확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688-8114
11.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