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에 지원하는 서민주택 구입자금 3개를 하나로 통합 저금리릐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이번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싱품을 이용하여 주택마련에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구입자금으로 정부지원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저금리 대출이며 대출기간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 대출금리.
* 소득별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 상담문의.
⯄ 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 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균등분활상환, 원금균등분활상환 또는 체증식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