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고 무주택자로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절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사람들에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되는 대출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추가 감면하여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되는 것이다. 내 집마련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받아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1.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신) 7찬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내 집마련 주택구입자금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자.
2. 지원내용(금리)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3.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 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 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추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4.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관 별 상이.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6. 접수문의.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