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은 노동권 보장과 기업 활동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는 법으로 논란의 대상입니다. 노란 봉투법
은 단순히 노동자 보호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기업의 이익 사이에서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묻는
법입니다. 노동권 보장과 기업 활동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어질 것이
니다. 노동 관련 법 개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
여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노란 봉투법 제정 배경.
●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 후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내며 사회적 캠페인 확산.
● 노동시장 구조 문제.
-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파견·특수고용직 간 격차 심화되는 현상이 되었다
● 헌법상 노동 3권 보장 필요성.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노란 봉투법 핵심내용
1. 사용자 범위 확대
●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정의를 72년 만에 바꾼 것입니다.
● 개정안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구체적으로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이는 실제 고용 관계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 플랫폼 기업 등도 교섭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
련 된 것입니다.
2. 노동쟁의 범위확대.
●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과 같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에 포
함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만 노동쟁의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근로자의 생활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치는 경영상 조치까지 파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권리분쟁 전반'으로의 확대는 현장 갈등 비용 증가 우려로 이번에는 제
한 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노란 봉투법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 현행 노동조합법은 적법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 청구
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란 봉투법은 손해배상책임 면제 대상 행위에 단체 교섭과 쟁의행위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
동'을 추가하여 그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때,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
여도를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이는 기업이 집단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금 부담 없이 정
당한 쟁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노란 봉투법 주요 내용.
● 합법적 파업·쟁의행위 보호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제한.
●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도 교섭권 보장한다.
● 노동조합 권리 강화로 비조합원도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 기업의 책임 범위 확대로 원청기업까지 사용자로 인정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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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찬반 논쟁.
● 찬성 측 (노동계·진보 진영)
- 노동권 보호를 위한 필수 입법.
노동계는 이 법이 하청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개혁이라
고 평가합니다.
-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 남용 방지를 하게 됩니다.
- 사회적 연대와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 반대 측 (경영계·보수 진영)
- 기업 활동 위축으로 경영계는 법안 시행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불법 파업 조장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제재가 약화되어 '파업 만능주의'가 확
산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경영권 침해 논란
노란 봉투법 시행 후 변화예상.
●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 시 과도한 손배소 부담 완화될 것입니다.
● 기업에서는 원청 책임 강화로 하청·간접고용 관리 필요할 것입니다.
● 사회적으로는 노동권 보장과 기업 경영 자유 사이의 균형 논의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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