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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노후준비를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소정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개념.
▸노령연금은 법제 61조 제1항에 의거 시행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
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상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 조정 참조)이 된 때에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한 종류이며 같은 말이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표현이 같은 표현이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전혀 다른 연금이다.
2.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부분.
목차 1. 노령연금개념 2.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부분. 3. 노령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4.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차이점. 5. 조기노령연금. 6.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3가지종류 | 내 용 |
---|---|
노령연금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하여 받을 수있는 연금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
3. 노령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4.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차이점.
구분 | 노령 연금 | 기초 연금 |
---|---|---|
연금차이점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하여 받을 수있는 연금 지급연령 만 65세 이상자에 해당.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 이상 해당.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서 받으시는 노인수당. |
변경 사항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
※ 기초노령연금은 사용하지 말고 기초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5. 조기노령연금.
6.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 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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