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노인들의생활안정과ㆍ노후준비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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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노인들의생활안정과ㆍ노후준비을 위한 제도.

by Bang cho ri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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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노후준비를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소정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개념.

 

 

 

  ▸노령연금은 법제 61조 제1항에 의거 시행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

     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상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 조정 참조)이 된 때에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한 종류이며 같은 말이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표현이 같은 표현이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전혀 다른 연금이다.

2.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부분.

 

목차 1. 노령연금개념
        2.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부분.
        3. 노령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4.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차이점.
        5. 조기노령연금.
        6.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3가지종류  내     용 
노령연금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하여 받을 수있는 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3. 노령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4.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차이점.

 

 

구분 노령 연금 기초 연금
연금차이점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하여 받을 수있는 연금
지급연령 만 65세 이상자에 해당.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 이상 해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서 받으시는 
노인수당.
변경 사항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 기초노령연금은 사용하지 말고 기초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5. 조기노령연금. 

 

6.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         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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