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특별한 일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휴식공간에서 여유롭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후생복지시설을 꾸준히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 노인복지시설종류 개념.
- 노인복지시설종류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취향에 맞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노인분들의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외롭고 고독한 노인분들이기에 일상생활의 삶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시설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다.
시설 종류 | 시설명 | 설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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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 복지시설 |
양로 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 공동생활가정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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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의료 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다.
시설 종류 | 시설명 | 설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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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 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소자 9인 이내시설) |
- 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된다.
시설 종류 | 시설명 | 설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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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노인의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경로당 |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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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활동,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곳. |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시설 종류 | 시설명 | 설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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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이하 '재가노인이라한다)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
주ㆍ 야간 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황안정과 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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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기켜 보호함으로서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위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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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서비스. |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과 지방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설 종류 | 시설명 | 설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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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 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 |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시설 종류 | 시설명 | 설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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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전담기관 |
노인인력 개발기관 | 노인일자리개발,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 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 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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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취업알선기관 |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다.
시설종류 | 주요업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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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노인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