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안정됨으로써 가족들도 더불어 마음에 안정을 느끼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행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분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
-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성질병.
- 노인성질병은 노인분들한테 언제라도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 장기용양인정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신청한다
- 신청 시에는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조사.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한다.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
한다.
-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