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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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by Bang cho ri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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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마 국민으로서 일상생활을

본인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업에 안정을 되찾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혼자서 일상생활

        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또는 인지활동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

        을 주는 제도입니다.

      -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할 때 의료기관에서 진료

        나 치료등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수급자만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하보니다.

      -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등급을 받아야 합 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고 합 니다.

      -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저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

        람이 해당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불편해 보이거나 몸이 많이 아픈 것과는 다른 의미

        로 이해를 해야 합 니다.

      - 최근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골절이나 뇌경색, 뇌출혈 등에 의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

        회에서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분류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 등급판정이 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 니다

      -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간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

        회복지사 등과 장기요양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정조사자 또는 등급판정위원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제

        외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심신기능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이라

        도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위 화면은 노인성 질병의 종류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신청과정.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과 앱신청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신청장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있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접수해야 합 니다.

     - 만약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가족 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가능 합 니

       다.

     

     

     

    노인장기요양신청 서류.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가족과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이라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진단서로 노인성질병을 입증한 경우에는 등급파정 위원회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는 전국 병ㆍ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

        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 치매진단 확이 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매진단과 관련된 보완서류를 추가로 요청한 경우라면 보 

        건복지부 지정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발급바 받아

        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신청 인정조사.

      - 인정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장기요양 운영센터 공단직원이 순차적 체계적으로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해 신청인 측과 사전 연락을 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와 인지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모습을 확인합니다.

      - 그리고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 인정조사는 어르신이 계신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격리공간에서는 인정조사가 어렵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 만약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 그리고 시ㆍ군ㆍ구의 지역복지 서비스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만약 등급을 포기하고 싶다면 등급포기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신분증 사본을 관활 운영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 지

        사 운영센터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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