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혜택!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혜택!

by Bang cho ri 2023. 7. 19.
반응형

 

우리나라에도 초고령화세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는  초고령화사회생활을 를 빈틈없이  준비하며, 노후에 안정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급여이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등은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개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가 큰 노인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성 질병은 흔히 중풍이라 부르는 뇌졸중, 치매(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이 포함된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도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도가 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시설에 최대한 들어가지 않고 본인에 거주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모든 어르신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재가 급여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라고 한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대상자.

- 65세 이상 인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가진 자.

- 65세 미만이지만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    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 노인성질병으로는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졸중(중풍), 뇌경색, 파킨슨병등이 있다.

-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3.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및 인터넷.

- 우편ㆍ팩스 접수 시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

- 65세 미만자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 65세 이상 : 인정신청서.

- 65세 미만 :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노인성 질병 여부 획인).

5. 접수 후 인정조사.

- 간호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 있는 공단 직원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방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처지, 재활영역을 종합적 확인

- 이후 의견서 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6. 등급판정. 

-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그밖에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등으로 구성.

-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에 필요한 산정기준에 따라 1 ~ 5 등급으로 판정한다.

7. 급여안내.

- 수급자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등 제공 및 이용안내 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인정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어르신의 심신상태에 맞는 가장 적정한 급여이용 계획.

- 복지 용구 급여확인서 :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안내. 급여이용 시 복지용구 사업소에 제출.

8. 갱신기간.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 등급 변경신청은 유효기간 내에 상태 악화, 호전으로 다른 등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9.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가정 등에서 서비스 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등에서 서비스 이용.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 복지용구 추가이용 가능.

- 1~2등급의 경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 가능.

-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 3~5 등급자 시설급여 이용할 경우 :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통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를 인정받아야 함.

10. 급여이용.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등 등급 관련 서류를 받고 장기요양기관 선택하면 됨.

- 장기요양기관 연락ㆍ방문해 이용 가능 급여 종류 및 내용, 비용 등 상담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기관선택 후 장기요양기관 계약 체결.

  수급자 확인사항 : 게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한도액을 초과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등.

※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만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