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기준의 운행 제한과 지원금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는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
서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운행 제한과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노후경유차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차량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운행 제한과 지원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 보
겠습니다.

노후경유차기준에 노후차량.
●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오래된 경유차를 말합니다.
● 정확한 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의미하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다.
● 노후경유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반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훨씬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대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최신 경유차 수십 대에 맞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노후경유차기준 5등급 배출가스.
● 배출가스등급은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며, 5등급은 가장 많은 오염물
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 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 1987년 이전 휘발유/LPG 차량 중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
●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입자상 물질(PM) 등유해물질배출량이 높음
● 이러한 차량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특히 겨울철미세먼지계절관리제기간
(12월~3월) 동안운행제한이 강화됩니다.
노후경유차기준 배출가스 기준.
| 구분 | 주요 기준 | 해당 차량 예시 |
|---|---|---|
| 경유차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5.3g/km 이상, 입자상 물질 (PM) 0.05g/km 이상 |
2005년 이전 제작된 대부분의 디젤차량 |
| 휘발유차 | 1987년 이전 제작된 차량 | 초기형 가솔린 차량 |
| LPG차 | 일부 1987년 이전 제작 차량 | 오래된 LPG 승용차. |
● 노후경유차는 말 그대로 오래된 경유 차량을 의미하지만,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 차령 7년 이상
● 배출가스 5등급
● 또는 환경부 인증 저공해장치 미부착 차량
● 단순히 오래되었다고 해서 노후경유차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과 저공해장치 부착 여부
가 핵심 기준입니다.
노후경유차기준 경유차 확인방법.
● 배출가스 등급 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https://www.mecar.or.kr/main.do)
● 차령 확인 : 차량 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저공해장치 부착 여부 : 정비소 또는 환경부 인증 시스템
● 노후경유차는 4등급·5등급 경유차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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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종 대비.

●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5등급이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 경유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등급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 2등급 : 하이브리드·일부 친환경 차량
- 3등급 : 비교적 양호한 내연기관 차량
- 4등급 :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
- 5등급 : 배출가스 기준 가장 낮은 차량
노후경유차기준 운행 제한지역과 위반 시.

| 지역 | 운행 제한 시간 | 비고 |
|---|---|---|
| 수도권 | 오전 6시 ~ 오후 9시 | 토ㆍ공 휴일 제외 |
|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잔ㆍ울산ㆍ세종 | 오전 6시 ~ 오후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름 |
※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5등급 경유차는 대부분 각종 규제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 1회 적발 시 10만 원
노후경유차기준 지원 정책.
●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후경유차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
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거나 폐차만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차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 지원 금액.
- 차종과 총중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300만 원 내외,
- 화물차는 차량 크기에 따라 4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지원금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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