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용 기준의 강화> PLS 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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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용 기준의 강화> PLS 제도란 ?

by Bang cho ri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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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은 농업인들에게 달려있다.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약과 화학비료는 농산물생산과정에서 음으로 양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농약과 화학비료로 부터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PLS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로 식품 중 잔류농약관리를 하는 제도다.

1. PLS 개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영어로(Positive List System) 칭한다. 농촌에서 2019년부터 PLS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농약을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서 농산물 생산에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모든 농작물은 사용가능한 농작물, 병해충, 용량 등을 정해 농약등록을 하고 있다. 특정농작물에 등록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사한 농작에 설정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임시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미등록 농약의 경우 잠정 기준대신 일률기준(0.01PPM)을 적용 사용한다. 농산물 생산자는 유기농생산자 외에는 화학비료를 권장량에 1/3 이내로 적용하여 사용해 수확된 농산물이다. 우리는 농산물 생산자가 어느 품종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유기농산물생산자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저농약 농산물은 2016년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 소비자가 친환경 쪽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 유기농마크, 무농약마크, GAP마크가 부착된 농산물 순서로 구입하면 된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면 유기농마크에 GAP마크 순서다. 그리고 무농약마크에 GAP마크를 선택하면 된다. 

2.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 불안전한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 차단.

     -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암용 방지.

     - 농산물을 더욱 안전하게 생산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시행 및 적용.

▶ 1차 2016년 12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 1차 적용식물 2016.12.31.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적용 : 참깨, 들깨, 감, 바나나, 파인애플, 참다래등

▶ 2차 2019년 1월 1일 적용.

     - 모든 농산물(임산물)에 확대 적용.

4. 안전기준에 맞는 농약사용.

     - 농약 구입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 사용 전, 농약 포장지에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농약 사용 시기, 횟수 등 안전사용시준을 지켜준다.

5. 꼭, 지켜야 할 핵심 사항 5가지.

     -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 횟수 지킨다.

     -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 농약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한다.

     - 불법밀수입 농약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 농산물, 임산물 생산자가 꼭 알아야 하는 PLS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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