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정
부에서는 농업인이 노후생활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이제도에 대해 시행되는 있는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도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
⦁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은퇴 후 귀농을 고려하고 있거나 현재 농사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의 노후생활에 농지연금으로 든
듯한 노후보장이 될 것입니다.
⦁ 농지자산을 활용하여 노후생활에 소요되는 긴요한 안정자금을 연금으로 받아 삶에 여유를 가지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
⦁ 2025년의 경우 1065.12.31. 이전 출생자.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 (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농지연금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자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년 이상이면 된다.
⦁ 영농경력 5년 이상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준 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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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영농
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 답, 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
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
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 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농지연금 종류 및 지급방식.
⦁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① 종신형은 농지연금에 가입 후 시망시까지 지급되는 조건입니다.
② 기간형은 농지연금 가입 시에 기간설정을 하여 계약기간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지연금 저당권 등 제한물건.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농지연금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
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하는
경우 담보 가능.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농지연금 직접영농 하지 않을 경우.
⦁ 농지연금은 귀농인에게도 적용되며 귀촌을 하는 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땅이나 과수원 등을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
금을 가입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연금은 퇴직연금, 국민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여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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