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는 소유주로부터 위탁 농지를 빌려주거나 임대하는 은행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때 위탁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농지를 임차해 영농활
동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과 선임대 후 매도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통래
임대를 진행하며 임대로는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농지은행임대 종류.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ㅡ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나 경지 정리된 논 밭 과수원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선임대 후 매도사업.
ㅡ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며,
ㅡ 임대기간 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ㅡ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애 농지를 위탁하고 ,
ㅡ 농지은행이 임대차 중 새하여 관리하는 사럽입니다.
ㅡ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농지는 3년 이상 소유 필요합니다.
농지은행임대 기간.
⯄ 최소 5년 이상, 최장 10년 (농업용 시설 설치 시 최대 30년)이며,
⯄ 재계약 시 3년 이상 단의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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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임대료 및 수수료.
⯄ 수수료 :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임대료의 연 5%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 위탁 시 수수료 25% 감면.
농지은행임대 신청절차.
⯄ 신청 : 농지은행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헐 수 있습니다.
⯄ 서류 : 농지임대위탁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준비합니다.
⯄ 계약 및 관리 : 농지은행은 임차인과 임대료를 협의하고, 계약체결 후 임대관리를 대행합니다.
농지은행임대 혜택 및 유의사항.
⯄ 농지소유자 : 휴경지 방치 방지, 임대 수익 창출, 농지 관리 부담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 : 안정적인 영농 활동, 청년 농 육성, 스마트팜 임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작물 재배의무 :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모든 농지에서는 타 작물 재배 의무가 있으며,
80%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농지은행임대 임차 사업.
⯄ 비농업인, 은퇴농업인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차하여 농지가 필요한 농어업인들에게 임대하는 사업
입니다.
⯄ 농어촌 지여긔 논과 밭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5년에서 10년이고 임대료는 지대별 임차료 상한 범
의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주에게 임차료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임대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료를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농지은행임대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 상속, 이농, 직업전환, 고령, 은퇴농업인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이를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업 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료의 경우 표준임대료의 50 ~ 100% 선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임데기 간 농업인은 타작물 재배 의
무가 있습니다.
⯄ 임대기간 임차료는 80%를 감면받으실 수 있고 농업용 간이 시설이나 비닐온실은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은 5년이며 5년 단위로 평가에 따라 재임차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업용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해 농신보 보증을 받았다면 보증기간과 동일하
게 치대 15년 임대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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