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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업인에게 쉽고 빠른 농지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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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업인에게 쉽고 빠른 농지거래 플랫폼

by Bang cho ri 202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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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은 농업 인에게 쉽고 빠른 농지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지를 받아 농지가 필

요한 사람에게 농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지은행은 다양한 농지 사업을 통해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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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은 농민에 땅을 위탁받아 대신 임대하거나 매매를 준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 농지은행은 농어촌공사에서 영농을 할 성화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농지은행이 농지를 지원할 때는 영농경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년농업인을 대상을 하는 농지은행 사업.

  ㅡ 농지은행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고령의 농업인, 

  ㅡ 이농을 희망하는 분들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또는 임차하여 청년농업 인에게 

  ㅡ 우선적으로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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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이 농지를 지원하는 대상 및 순위.

⯄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하여 청년후계농과 2030 세대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초기의 농지은행은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했다면,

⯄ 지금은 농가 생애주기 별로 농업인의 수요와 경영규모, 경력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농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순위 : 청년후계농, 만 18세 ~ 39세.

2순위 : 2030 세대, 만 18세 ~ 39 새.

3순위 : 후계농업인, 만 18세 ~ 49세.

4순위 : 귀농인, 만 55세  이하.

5순위 :  일반농업인, 만 40세 ~ 64세.

            ※ 임대순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본인 소유경작지와 주거지와 가까운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싶

                 어도 임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농지은행의 청년농업인 구분.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

  ㅡ 청년후계농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이 되고,

  ㅡ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청년후계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2030 세대 청년농업인 만 18세 ~ 39세의 청년농업인.

  ㅡ 2030 세대는 사업지원 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농지은행 지원 한도.

농지은행은 경여규모와 영농경력에 따라 진입과 성장, 은퇴로 구분하며, 농지를 지원받을 때

    매매와 임대 등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가 적용됩니다.

⯄ 영농경력이 2년 이하의 경우를 진입단계, 2년 초과일 경우 성장단계로 구분합니다.

  ㅡ 진입단계에 해당하는 청년농업인은 3ha까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지원이 가능하고,

  ㅡ 성장단계에 해당하는 청년농업인의 경우 경영규모 6ha까지 농지지원이 가능합니다.

  ㅡ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의 경우 진입단계를 적용합니다.

 

농지은행 사업별 맞춤형 농지지원 한도,

⯄ 청년후계농과 2030 세대 각각 진입과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사업별로 조금씩 지원 헌도가 상이합니다.

⯄ 임대수탁의 경우 지원한도에 제한이 없으나 임대수탁사업 계약 면적이 4ha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후

    지원에 대해서는 최하위 순위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농지은행 매매사업.

⯄ 농지매매사업은 농지은행이 비농업인의 농지, 은퇴농업인의 농지 등을 매입해 청년농업 인에게 장기, 저

    금리 조건으로 농지를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1000㎡ 이상의 논과 밭 그리고 진흥지역 밖에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

    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밭을 대상으로 합니다.

    38,500원까지 매입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농업인들은 농신보 보증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농지은행 농지매매사업 금리.

⯄ 농지매매사업은 연리 1%로 2년 거치가 가능하고, 

최대 30년간 원금을 균등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2년 동안은 쌀 이외에 타 작물 재배 의무가 있고,

    2년간 타작물 재배기간 동안은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임차임대 사업.

⯄ 비농업인, 은퇴농업인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차하여  농지가 필요한 농어업인들에게 임대하는 사업

    입니다.

⯄ 농어촌 지여긔 논과 밭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5년에서 10년이고 임대료는 지대별 임차료 상한 범

    의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주에게 임차료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임대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료를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농지은행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 상속, 이농, 직업전환, 고령, 은퇴농업인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이를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업 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료의 경우 표준임대료의 50 ~ 100% 선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임데기 간 농업인은 타작물 재배 의

    무가 있습니다.

⯄ 임대기간 임차료는 80%를 감면받으실 수 있고 농업용 간이 시설이나 비닐온실은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은 5년이며 5년 단위로 평가에 따라 재임차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업용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해 농신보 보증을 받았다면 보증기간과 동일하

    게 치대 15년 임대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영농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업

    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임차료를 납부하고, 농지은행이 농지 소유자에게 임차료를 지

    급합니다.

⯄ 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3년 이상 쇼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 동일한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선임대 후 매도 사업.

⯄ 선 임대 후 매도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 초기에 자부담 없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이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도건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기 간 청연농업인은 농지은행에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추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 임대계약 체결 시에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가격을 산출하며, 10년에서 30년간 장기 임차할 수 있습니

    다.

⯄ 임차기간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며 연리 1%로 원금은 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원 규모는 1ha 이내입니다.

 

농지은행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지만 농지와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이 소유한 농지에 스마트팜시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와 스마트팜 시설을 장기 임대하는 사

    업입니다.

⯄ 스마트팜 시설의 형태는 내 재해형 연동형 비닐하우스 형태이며 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과 난방설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은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에서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

    다.

⯄ 지원규모는 약 0.5ha이고, 약 0.13ha의 시설을 포함합니다.

⯄ 임대료는 표준임차료의 50%, 시설물은 시도별 단위 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 임차는 10년 동안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이용실태 평가 후 재 임차가 가능합니다.

농지은행포털과 디지털 농지은행.

⯄ 네이버에 농지은행을 검색하거나 www.fbo.or.kr을 을 검색합니다.

    상단에 농지 구하기에 커서를 대면 아래로 배입, 임차신청, 지원상 한 조회, 사업안내 나에게 맞는 농지사업

    메뉴가 뜹니다.

⯄ 매입임차신청을 클릭하면 농지은행 통합포털농지검색하기 화면에서 원하는 지역과 

⯄ 농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공고는 매주 화요일에 게시가 되는 것을 참고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과거에는 지사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으로만 농지 계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간편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디지털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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