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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해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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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해주는 사업

by Bang cho ri 2026. 1. 19.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

영하는 제도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소유자의 땅을 위탁받아 전업농이나 청년농에게 안정적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 휴경 방지,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목표

를 달성합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든든한 울타리, 농업인에게는 희망의 발판이 되는

제도입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필요성.

 

 

 

고령화·인력 부족.

 -고령 농업인 증가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농촌 인구의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농지는 있지만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고령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휴경 방지.

- 방치된 농지를 활용해 식량 생산 기반 유지

- 젊은 세대가 도시로 떠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업 구조 개선. 

- 전업농·청년농에게 농지를 장기 임대해 규모화 촉진

- 농사를 시작하고 싶어도 농지를 구하기 어렵거나,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되어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

습니다.

임차농 보호.

- 관행적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법적 안정성 제공

-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차농 보호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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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자.

● 위탁자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소유자, 도시 거주자로서 상속받은 농지를 관

리하기 어려운 사람,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농지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 임차인은 농지가 없는 신규 농업인,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존 농업인, 귀농·귀촌 청년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

●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농지

●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부속 시설 포함 농지

● 단, 영농규모화사업 제외 농지 등 일부는 수탁 불가

농지임대수탁사업 진행절차.

1. 1단계는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신청하고, 

2. 2단계는 공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농지를 조사하고 적정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3. 3단계에서 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보통 3~5년입니다. 

4. 4단계는 공사가 임차인을 공개 모집하여 영농 계획의 타당성, 농업 경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5. 5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6. 6단계에서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료를 공사가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며 농지 이용을 관리·감독합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혜택.

                                    농지 소유자 혜택                                        임치인의 혜택.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료 지급을 보증하므로 임차인의 연체나 불이행이 있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구입 비용 없이 농업을 시작할 수 있어 특히 신규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에게 유리합니다.
직접 임차인을 찾고 관리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농지를 팔지 않고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유휴 농지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3~5년의 안정적인 계약 기간으로 중장기 영농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농 정보,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전문 기관의 관리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은 경영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공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적정 임대료를 적용받아 불합리한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장점.

농지 소유자는 안정적 임대료 받을 수 있고  관리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농업인은 임차인으로 장기 임대 가능하고 안정적 영농 기반 확보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 효과로 휴경지 감소되고 농업 경쟁력 강화하여 농지 시장 안정화를 하게 됩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료 결정.

임대료는 농지의 위치, 토양 상태, 경사도, 배수 상태 등 물리적 조건, 해당 지역의 임대차 시세, 관개 시설

과 농로 등 영농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쌀 수확량의 30~50% 수준으로 산정되거나 현금으로 환산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이며 양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 해지

가 어렵습니다. 

● 임차한 농지는 반드시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 시 계약 위반이 됩니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농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하고, 임대료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 가

산금이 부과됩니다. 농지 소유자는 위탁 기간에도 소유권을 유지하므로 재산세 등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문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나 사업소를 방문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도 가능하며, 농지 소유자는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신분증 등을, 임차 희망자는 영농계획서, 신

분증, 농업경력증명서(해당 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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