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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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일정.

by Bang cho ri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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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를 둔 가정에서 등록금 마련에 부담을 덜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아 학업에 충실할 수있는 기회를 잡기바랍니다. 자금이 소진되기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절차를 확인하여 신속히 신청하기바랍니다.

 

1.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

    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

3.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확인

 

4. 다자녀 국가장학 금액.

학자금 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세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긴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40만원  480만원
5구간 240만원 480만원
6구간 240만원 48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5.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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