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선구자,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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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선구자, 요양보호사.

by Bang cho ri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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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돌보는 업무와 식사, 배설, 목욕, 이동, 청소, 세탁, 외출 돕기 등의 일상 업무 보조와 생활 상담 지원 업무를  한다. 돌봄의 선구자 요양보호사로서 긍지와 책임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돌보고 있다. 근무 환경이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것이므로 어려운 점이 대두되고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개요.

요양보호사는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치매인심센터등 여리 기관이나 단체등에서 근하 고있다.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임하고 있다. 노인분들에 선호도, 가치관에 맞는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한다. 노인분들에 대한 시각을 존중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어르신들이 질병이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따뜻한 손길로 돌봄을 제공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어르신들과 서로  긍정적인 감정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평소에도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즐거운 마음으로 돌봄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성추행이나 폭력을 행사일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폭력은 우울증과도 연관성이 있다. 노인 우울증은 눈치채기가 어렵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증상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신체활동이 저하될 때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해 보고 가족과 협의도 해야 한다. 어르신들에 당뇨와 고혈압 등이 관찰되면, 시설장이나 관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우므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에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울증은 어르신들에게 흔히 발생한다.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워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에 일거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긍지를 갖고 어르신 환자들에게 돌봄 제공을 최선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면 한다.

2. 요양보호사의 역할

▶ 숙련된 수발자 :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준다.

▶ 정보 전달자 :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여                               의료진의 지시 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서비                                 제공 계획서 내용을 숙지한다.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관찰자 :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   

▶ 말벗과 상담자 :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                                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 동기 유발자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                             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 옹호자 :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켜준다.

3.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원칙

▶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 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         사 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책입자에게 보고한다. 

▶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재공 중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 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업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의논      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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