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와 태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물론 출산가정에 돌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현실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정착하는 사회가 되도록 관심을 갖기 바라며 출산휴가급여도 신청하여 가계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1.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 평등과 ㆍ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호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며 실업급여 보장성도 강화됩니다..
•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2년까지 사용기간이 확대된다.
•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신설.
•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의 대해서는 정부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합니다. (제조업은 500인이하,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300인이하 대상)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⓵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⓶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 사용한 경우도 동일)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신청방법 및 관련서식.
8.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5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리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