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감지기는 치매로 길을 잃고 배회를 하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용구입니다. 배회감지기는 어느
신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기구로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용구
입니다.
배회감지기 외형.
⯄ 배회감지기는 외형으로 목걸이형, 손목밴드형, 열쇠고리형, 허리벨트형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배회감지기는 노인장기요양수급자면 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회감지기 두 가지 종류(선택형).
⯄ GPS형 배회감지가.
ㅡ 이동통신을 통해 어르신에 위치를 기족들에게 전송하여 현재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트혈 배회감지가.
ㅡ 치매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침대 및이나 현관에 깔아놓아 매트를 밟으면
외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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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감지기 이용절차.
⯄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할 때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상담 후 제
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휴대전화에 관련 어플을 설치하고 배회 감지기 기기를 등록하면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대여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제품에 가격대비 본인부담률에 따라 월 대여료가 발생합니다.
배회감지기 정보 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longtermcare.or.kr)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복지용구 → 배회감지기정보
배회감지기 구매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이용가능으로 표시된 수급자로 복지
용구사업부에 시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관 : 복지용구 사업소.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ㅡ9988
치매상담콜센터 1899ㅡ9988
보건복지콜센터 129
인 터 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배회감지기외 실종발생 예방 지원제도.
⯄ 실종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어르신들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 인식표 신청과 발급방법.
ㅡ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와 동의서 제출하면 배부가 됩니다.
⯄ 치매안심센터상담콜센터 : 1899ㅡ9988, 중앙치메센터 : (www.nid.or.kr)
지문 등 사전 등록제.
⯄ 경찰청에 치매어르신에 지문과 사진 그리고 기타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
용해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문등 사전 등록 신청기관.
ㅡ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또는 (가까운 지구대, 파풀소 포함)
⯄ 구비서류.
ㅡ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사.
ㅡ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ㅡ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여 치매어르신
과 같이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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